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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실미도', 명예훼손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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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앤스타 작성일05-07-20 12:01 조회121,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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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 (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20일 영화 \'실미도\'에 등장하는 \'684부대\'의 실제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의 공동 제작사인 시네마 서비스, 한맥 영화사와 영화감독 강우석씨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는 훈련병들의 전과관계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훈련병들이 \'적기가\' 등의 북한 군가를 불러 마치 용공세력처럼 묘사된 부분에 대해서,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한 것이며 임무 수행 후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이 살고자 하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미도 사건\'의 유족 59명은 지난해 12월 영화 \'실미도\'에 등장한 684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되는 등 사망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영화의 DVD와 비디오 테이프 임대, 양도 금지를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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